"현행 위험분담제(RSA) 대상 약제를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경상대 약대 배은영<사진>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가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정춘숙 의원 주최ㆍ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 교수는 "의약품의 치료효과나 건강보험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리스크)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분담하는 제도인 RSA가 국내 도입된지 5년이나 됐다"며 "지난 5년간 고가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지만, 가격 체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RSA를 암과 희귀질환으로만 한정시킬 게 아니라 '질병 위중도’와 ‘미충족 필요의 정도’를 기준삼아 중증질환 의약품 등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 종료나 협상이 안돼 비급여 약이 될 경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SA 중 총액제한형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총액제한형은 연간 의약품 청구액이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가 신약의 건보 등재를 정부 당국이 불허하거나 미룬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의학적 근거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문 케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의료비 관련해 국민들의 실손의료보험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와 희귀약에 국한된 RSA를 '중증질환'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계약 종료 또는 협상 불발로 RSA 관련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약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에 대한 보호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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