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상 건선치료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쿠셀쿠맙ㆍ한국얀센)’의 급여 상한금액이 1mL/관에 166만3720원으로 결정됐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다.

또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 10% 이상 ▲PASI 10 이상 ▲MTX나 Cyclosporine(또는 피부광화학요법이나 중파장자외선)을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 치료제인 샤이어파마코리아의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의 급여 상한액은 3mL/관에 13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에 따른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발작(acute attacks)에 급여를 인정한다. 자가주사로 1회만 처방할 수 있다.

한국에자이의 항악성종양제 2품목도 급여를 받았다. 심벤다주(벤다무스틴염산염) 25mg, 100mg은 상한금액이 한 병당 각각 11만3517원, 28만3793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작용을 억제해 골량감소 및 골절을 방지해주는 치료제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데노수맙)도 새로 급여 등재됐다. 급여 상한금액은 1.7mL/병에 24만9800원이다.

GC녹십자의 데놀정(비스무트)은 경구제가 포함된 요법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제균요법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급여가 확대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에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다.

이와함께 유한양행의 리팜핀정(리팜피신)도 기존 허가범위를 초과해 메티실린 저항성 포도알균(MRSA 또는 MRCNS)에 따른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인공판막 심내막염 등)에 적절한 다른 항생제와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가 인정되는 1일 투여 용량은 최대 900mg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도 개정해 한국신약의 한신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30g은 상한액 2221원으로 급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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