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100억원대)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대표ㆍ임직원들과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ㆍ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의료기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치과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으며 곧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경찰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점을 악용해 병원에 재료를 비싸게 공급한 의료기기업체와 이 재료들을 사용해 높은 보험 수가를 받은 치과의사들의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라고 밝혔다.

보험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재료 값을 환급 상한액까지 올리는 대신 치료용 합금을 헐값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의료기기업체와 치과의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묶음 상품'을 병원 1200여곳에 공급하면서 3308회에 걸쳐 총 106억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줬다.

이 업체는 임플란트를 500만원에 모두 수금하고, 합금을 500만원 중 100만원만 수금하는 편법으로 상품 가격을 400만원 낮추는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이씨 등은 정부가 지난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건보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자 임플란트는 보험 수가 상한액에 가깝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고, 합금은 4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이 업체는 묶음 상품을 구매한 병원에 순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검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업체가 치과용 합금만 무료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 할인이 아니라 임플란트 판매 촉진을 위해 대가를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다. 이같은 신종 수법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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