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어머니가 작년초 요실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어머니 자궁이 잦은 출산으로 내려앉았다면서 요실금 수술할 때 자궁 올리는 수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도 결과가 잘 됐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후 세번정도 병원애소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보름전에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매년 암검사를 받는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초음파를 촬영하다가 자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병원 의사가 자궁이 없는데 언제 수술했냐는 질문에 어머니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게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자궁을 적출하다니···.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요.

A: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의료진의 챠트는 병원에 있고 언제든지 위변조가 가능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 병원에 가셔서 진료기록부를 발부받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설명과 동의가 없다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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