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당뇨병, 고혈압, 백내장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되는 질환은 중이염, 결막염, 만성비염, 티눈, 손발톱백선 등이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7년 전부터 시행됐다.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에 대해 동네의원을 , 중증질환에 대해선 대형병원을 각각 이용함으로써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된 질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선 50%, 종합병원에선 40%, 의원급 30%의 약값을 각각 부담(차등)하면 된다.

복지부 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와 함께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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