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들에게 많은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4일 대한골다공증학회ㆍ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재단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고령화사회, 골절ㆍ골다공증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골다공증은 흔히 ‘침묵의 질환’으로 알려진다.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골량이 심각하게 줄어들면 작은 충격으로도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골다공증은 주로 50세 이상 중장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10명 중 3명이 평생동안 1회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에게서도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남성환자가 181%, 여성환자는 17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성이 골다공증에 걸려 고관절(엉덩이뼈)이 골절되면 5명 중 1명이 1년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70세 이후 대퇴부(넓적다리)가 골절되면 남성 사망률은 54%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음주와 흡연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이러한 골다공증 환자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섬에 따라 고령사회에 진입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에서 열린 골다공증 정책 토론회도 이러한 여건에서 열려 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정부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골다공증은 예방이 중요하고 약제 투여 등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너무 짧은 약제 처방 기간을 늘리고 신약이나 고가약 처방시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건의했다.

또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좋은 약은 골절 이후에나 처방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약제가 국내에선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처방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됐다.

골절은 장애를 효과적으로 보정하면 생존 연수가 간암의 4배나 된다고 한다. 제대로 예방하고 치료하면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과 생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장년 이상 세대의 골다공증 공포증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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