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대한 연구ㆍ개발(R&D) 비용 자산화와 관련해 다양한 사례가 반영돼야 한다."

제약ㆍ바이오업계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ㆍ바이오 분야 'R&D 비용 회계 처리 감독 지침' 발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 상위제약사 임원은 "신약개발은 임상 2상에서 효과를 보여 상용화되기도 하는데 3상만을 지침에 포함시킨 것은 신약개발의 현실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다른 상위사 간부는 "이번 발표는 특히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결과로 아쉽다"고 말했다.

한 중견사 임원은 "신약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벤처 한 대표는 "이번 지침에 신약개발 투자 지원책도 들어있어야 기업들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의약품 유형을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1상부터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회계 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에 과거 재무제표상 개발비 자산화 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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