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는 '첨단재생의료ㆍ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처리를 유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었지만, 이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11월 논의키로 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은 장관 청문회 등 일정과 겹쳐 청문회 관련 일부 복지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다 법안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경우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김승희(자유한국당)ㆍ정춘숙(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바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대부분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를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1월 중 개최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 등을 심의(재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한의약 육성법과 화장품법 개정안 등 15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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