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쓰이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련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선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고,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ㆍ수입ㆍ사용이 가능하다.

올 12월까지 생산ㆍ수입된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ㆍ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ㆍ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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