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며 이들 품목의 가격이 평균 27% 가량 깎인다.

서울행정법원(6행정부)은 21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229품목)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낸 이같은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각각 두 차례 수용, 약가인하 조치를 유예했지만, 세 번째 신청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기각 결정 다음날인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점안제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고시한 상한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98원의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기존 1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 약가는 371~440원이었고, 소용량(0.3~0.4㎖)은 223원 가량이었다.

절반 이상 약가가 깎이는 품목들도 30여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 본안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면 약가는 기존과 같이 복구될 수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소장을 검토해 소송(본안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1개 제약사는 국제약품, 디에치피코리아, 삼천당제약, 태준제약, 한림제약, 휴온스, 휴메딕스, 휴온스메디케어, 씨엠지제약, 신신제약, 셀트리온제약, 대우제약, 바이넥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영일제약, 대웅바이오, 일동제약, 한미약품, 종근당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