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정찰제’로 10년간 시범 실시된 신포괄수가제가 의료기관의 보험자부담금(건강보험)을 증가시키고  환자부담금은 감소시켜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품비 등을 미리 정해진 금액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실시(시범사업)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신포괄수가제 평가’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지방의료원 3곳(부산ㆍ대구ㆍ남원의료원)에 대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2011년 7월~2012년 6월) 평가(76개 질병군 대상) 결과 전체 진료비에서 보험자부담금은 모두 늘어났다.

이 기간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총액은 행위별 진료비보다 부산의료원 5.8%, 대구의료원 9.3%, 남원의료원 10.1% 가량 각각 높았다.

보험자부담금도 부산의료원 13.1%, 대구의료원 15.8%, 남원의료원 18.3% 가량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자부담금은 대구의료원만 0.3% 가량 소폭 오른 반면 부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각각 2.9%, 4.2% 감소됐다.

건당 진료비의 경우 총액은 행위별 건당 진료비 대비 부산의료원이 15만원, 대구의료원이 11만원, 남원의료원이 12만원 더 많은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표 참조>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이들 지방의료원 평가를 통해 드러났듯 보험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며 “보험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들 신포괄수가제 평가〈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지방의료원들 신포괄수가제 평가〈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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