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은 의료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계가 정치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 데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의 입법을 강행한다면,앞으로 벌어질 모든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이 개정안은 나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산부인과 병ㆍ의원들의 타격이 심해질 것"이라며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함께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가,분만실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입법화를 통해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돼야 한다"며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어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의 요양기관 급여비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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