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 '철옹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을 때 대부분 승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에 이른다. <표 참조>

남 의원은 그러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 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율이 무려 97.5%에 달했다"며 의료인 면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를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횡령ㆍ배임ㆍ절도ㆍ강간ㆍ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를 하고 있다. 별도의 심의 절차도 없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면허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 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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