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생존율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았다. <그래프 참조>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분석(복지부)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2506개로, 이 중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3529개로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쇼핑몰 0.4%, 영화관 8.4%, 대중목욕탕 0.4%, 휴게소 28.4% 등 의무기관 외 장소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고, 의무설치기관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 부족 등으로 숨지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심정지 환자 발생 추이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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