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 처리 2만2597건 대비 환불 3116건(29.7%)으로 환불액은 17억26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은 신청 처리 2만3720건 대비 환불 9839건(41.5%), 환불액 30억543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013년보다 환불 건수와 환불 금액이 감소된 것이다. <표 참조>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신청 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급여ㆍ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제도”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 제도를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전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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