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기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사진)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지난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해 재직 시절 19승 4패로 8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디.이후 심평원은 이 로펌과의 6번 소송에서 4번 패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 칼이 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B변호사는 지난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다.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에 입사해 입사했다.

평원 재직시절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변호사가 해당 로펌에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 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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