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병원 10곳 중 약 5곳이 의료분쟁조정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올 8월까지 의료기관 자율 인증을 받은 병원 337곳 중 255곳에서 일어난 의료분쟁 3972건 가운데 1942건(49%)에 대해 인증 병원에서 불참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분쟁 불참 각하율은 종합병원이 1624건 중 871건(53.63%)로 가장 높은 데 이어 상급종합병원 1685건 중 818건(48.55%), 병원 663건 중 253건(38.16%) 순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의료기관 인증 병원 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기관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환자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개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검증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통과된 병원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를 예측할 수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병원 측이 환자와 보호자의 합의ㆍ조정 과정인 의료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개시조차 안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ㆍ보호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라며 “인증 병원 평가 항목에 의료분쟁 참여율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 김광수 의원실
                                                 자료 : 김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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