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0곳이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 인증 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곳이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확인됐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7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도 168곳이었으며, 이 중 인증을 획득한 9곳을 제외한 159곳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특히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7월) 사무장병원 중 요양병원 9곳, 일반 병원 1곳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2 참조>

또한 인증원은 인증을 받은 병원 중 휴ㆍ폐업이 된 기관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 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 요청,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획득하면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증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거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 기관(인증원)에서 관련 자료에 관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 인증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패널티를 가하고, 이 제도에 대해 시급히 정비하며, 특히 의료기관 평가 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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