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3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ㆍ포장ㆍ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3일부터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됨에 따라 기존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ㆍ판매ㆍ유통이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1년간 유예를 거쳐 올 연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그림 참조>

제약뱌이오협회는 이에 따라 오프라인뿐 아니라 제조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제약사(회원사)들은 각사 홈페이지에 모든 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회원사 현황)에 해당 주소를 링크할 예정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22일 현재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된 회원사는 36여곳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모든 성분 표시 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들의 동참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다음달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 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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