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 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앞으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주적 권리자로써 소비자주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소비자의 파워를 집결시키는 역할을 했고, 소비자의 기업을 상대로 한 세어진 입김은 프로슈머(Prosume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이렇듯 소비자의 권리는 변해가고 있다.

소비자문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생활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문제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경제적 손실부분은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전이나 사용 중에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세심한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안전 문제는 소비자의 노력만으로 확보 될 수 여지에 한계가 있다.
새로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내에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 경보 발령, 결함상품에 대한 리콜 등 소비자안전 업무를 명시하여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안전 업무는 시장이나 소비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품 결함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결함을 즉시 시정하게 함으로서 소비자가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함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보수집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연간 소비재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물품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많은지?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위해를 어디서부터 개선하는 게 소비자경제 측면에서 가장 이득인지? 등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통계를 확보할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하게 한다던지, 결함제품을 시장에서 수거하게 한다던지, 제품의 구조를 개선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는 보도나 위해사례를 접하게 된다. 또 제품 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얼굴이 찢기거나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상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소비자의 주의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제품에 결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피해의 확대를 막는 방법은 시장에서의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바로바로 시정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체제에서 소비자안전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 명실상부하게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가 확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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