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치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치의학과의 전공의(레지던트) 임용시험 배점기준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점 비율은 치과대학 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치과대학 성적은 인턴 임용시험 및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에 응시할 때 치대 전학년(본과)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 시행 병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임용시험 제외)의 경우 인턴 근무 성적 30%,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20%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에 대해선 전문과목별로 평가 항목을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인턴 근무 성적의 경우 레지던트 임용 성적 배점 비율 중 인턴 과정을 수련한 해당 병원장 발급의 인턴 근무 성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평점)된다.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인 전공의에 대해 근무 성적을 해마다 10월말까지 평점, 그 성적을 치과의사 전공의 등록카드에 기록 유지하고 평점 결과를 30일 안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통합치의학과는 포괄적인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목인데, 현재 치과는 치주과, 소아치과, 보철과, 교정과, 보존과 등 10개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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