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7일 부패행위 신고 사항(응급의료무선통신망)과 관련해 복지부가 사업자 선정 및 원가 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기존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산 편취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관련 부패신고 사건을 넘겨받아 감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 작성 등 절차없이 구두로만 협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수의 계약을 진행하며 전년 단가로 7억여원의 사업비를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단말기 통화료와 유지보수비, 정기점검 업무량 등을 감안, 세부 내역별로 원가 계산을 통해 예정 가격을 산정해 사업비를 협약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이를 간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표 참조>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관련 협약을 맺으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의 계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적정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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