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의 수가산정 및 급여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다.

하지정맥류는 발목 주위가 붓는 부종, 피부 색소침착, 피부궤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에 대한 자율점검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8일 안내했다.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율점검 사항은 하지정맥류 수가산정 방법에 맞는 청구 여부, 급여 청구 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점검된다.

진료년월 기준은 2015년 7월1일~올 6월30일까지로, 제출 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16만4000명에서 2015년 19만2000명으로 2만8000명(17.2%)이 늘었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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