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암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이 1위라고 한다.

갑상선암은 통증 등 증상이 거의 없어 잘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목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또는 신체검진 시 의사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는 건강검진시 갑상선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기도 한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로서 목의 앞부분에 있고, 목 앞쪽 중앙의 튀어나온 부분(갑상선 연골)을 기준으로 2~3cm 아래에 위치하며, 길이가 약 4~5cm, 넓이는 1~2cm이고, 나비 모양으로 2개의 엽(좌엽, 우엽)과 엽을 연결하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결절 중 악성인 경우를 말하고, 갑상선 결절의 5~10% 정도가 악성 결절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조기에 진단되어 수술을 받을 경우 매우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암 중의 하나이다.

갑상선 결절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침흡인 세포검사(주사기로 갑상선 결절을 일부 떼내어 암 여부를 확인하는 조직검사)가 필요한데,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주사바늘로 갑상선 결절 일부를 흡인(떼냄)하여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그 후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결절의 조직검사시 암 세포가 아닌 조직을 떼내게 되면 암이 있어도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2008년 26건, 2009년 51건의 갑상선암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내용은 갑상선암인데 진단이 늦어졌다는 것이 많으며, 그 외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갑상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해보니 암이 아닌 경우, 갑상선암 수술 중 식도가 천공되었다는 상담도 있었다. 그외 드물게는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고주파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는 상담도 있었다.

고주파 수술은 갑상선에 생긴 ‘혹’ 즉 양성 결절에 대해 고주파 열로 갑상선 결절을 태워서 종양을 치료하므로 흉터가 남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드물게 부작용(효과미흡, 성대마비 등)도 있다.

갑상선암 수술의 부작용으로 수술 부위의 출혈, 성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회귀후두신경 손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진단이 지연되는 이유는 초음파 검사시 석회화나 불규칙한 결절이 있음에도 양성만으로 생각하고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늦어지는 경우이고, 그 외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을 떼내어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 결절이라는 결과가 나온 경우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49세 여자분이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여 집 부근 개인내과를 내원하였다.

진찰 후 갑상선 결절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결절이라는 결과가 나와 약만 처방해 주어 안심하고 5개월간 약을 복용하였다고 한다.

약 5개월 후 다시 초음파를 했을 때 결절이 조금 더 커졌을 뿐이라며 의사가 별 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소비자는 늘 피곤하고 코피가 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몇 개월 후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종합병원을 내원하여 갑상선 결절에 대해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수술을 받지만 암이 림프로 전이된 상태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병원에서 시행한 진료 과정상에는 문제는 없으나, 초음파 소견이 양성 결절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5개월간 약만 복용시켰고, 5개월 후 시행한 초음파 소견에서 다시 한번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해 보아야 하는 상태이나 크기만 조금 더 커졌을 뿐 이상이 없다고 조치한 것은 의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며 병원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갑상선암은 암의 진행이 빠르지 않고 수술 후 효과가 좋아 몇 개월 정도 진단이 지연되어도 전이가 없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갑상선암의 몇 개월 진연 지연의 경우는 위자료도 그리 많지 않다.

어떤 의사도 오진을 하거나 수술 등의 치료시 환자에게 신체 손상을 주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예측치 못한 실수로 환자에게 합병증을 야기 시켰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가졌던 신뢰마저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 의사의 강경한 방어 태도는 의료분쟁을 끝없이 이어가게 하는 실마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의사와 환자가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의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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