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학회 산하 응급의학연구재단에 12월20일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9일 감사명령서를 공문으로 보내왔다고 한다. 감사 내용은 연구재단이 설립된 2011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고 감사 인원은 10명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연구재단이 복지부의 감사를 받는 것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퍽 이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대해 회원 의사의 구속에 항의하는 의협 주최 총궐기대회(11일)에 응급의학회가 조직적인 동원령을 내린 데 대한 당국의 보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회 소속 회원의사 3명이 구속된 것은 지난 10월2일이었다. 이들은 다행히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구속된 것은 오진이라는 이유였다. 2013년 8세된 어린이 환자를 진료한 의사 A씨는 X-레이 검사 결과 변비로 진단하고 응급처치 후 외래에 진료를 의뢰했다. 그러나 소아과 등 전문의 3명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환자는 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련 의사들이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하고 추적검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의사 3명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었다.

사태가 이처럼 끝나자 의협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 집회를 11일 서울에서 갖기로 계획했다. 이들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응급의학회는 모든 병원의 응급실 진료인력을 제외한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와 전공의가 항의 집회에 전원 참가토록 동원령을 내렸다. 복지부의 응급의학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최근 복지부와 응급의학회의 껄끄러운 관계는 계속돼 왔다. 지난 8일에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교수가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외상센터정책에 대해 수위높은 비판을 한 것이 복지부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배정된 외상센터 예산 200억원의 행방이 어찌됐는지 언론이 알아봐라” “심한 총상을 당한 북한군 병사의 목숨을 건 탈북사건 후에도 중증외상진료체계의 문제점이 한 발짝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기관조차도 닥터헬기의 이ㆍ착륙 허가가 쉽지 않아 환자의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국내에선 부상당한 환자만 억울할 뿐이다” 등 당국에 대한 비판이 복지부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응급의학회에 대한 감사명령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예정된 것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3년마다 실시되는 감사가 지난 2014년에는 의료관계 사건ㆍ사고가 많아 미뤄졌기 때문에 올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감사 시기가 우연의 일치라고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관련 부서에서 의협의 대규모 집회 계획과 일정을 몰랐다면 누가 이를 납득하겠는가. 복지부의 더 세련된 행정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