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위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위원장 임명도 '호선제'로 변경되는 등 약평위가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4일 이같은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안<표 참조>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평위원은 현행 83명 내외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부문별론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65명 내외(현행 62명 내외)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9명 내외(6명 내외)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명(1명)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명(1명)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1명)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1명)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1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소비자단체(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크게 증가된다.

또한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 허가담당 공무원 1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위원장 임명 방식도 심평원장 지명에서 호선제로 변경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으로 선출된다.

이번 개정 취지는 추천 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방지하는 등 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별 충분한 수의 위원풀(pool)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 것이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심평원(약제등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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