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이더라도 의료(진료)현장에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ㆍ원장 이영성ㆍ사진)이 15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개최한 '2018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에서 이같이 강조됐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만 검증됐고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 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 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 및 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술을 일컫는다.

신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정부가 인정한 것과 달리 제한적 의료기술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 부족한 임상 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술인 것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작됐다.

이 기술을 세부적으로 보면 4년간 연구 기간이 진행된 제한적 의료기술 2건('심근경색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ㆍ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국고지원 연구로 현재 대상자가 모집되고 있는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과 '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등이 있다.

올 8월1일부터 실시된 국고 미지원 제한적 의료기술로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치료'도 포함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에 선정되면 정부의 연구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비급여로 이 기술이 사용된  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

NECA 이영성 원장은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시행 후 첫 선정된 2개(심근경색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ㆍ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기술이 실시기관에서 최종보고서가 작성 중이며, 앞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NECA는 앞으로도 임상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 창출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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