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의료기관 79곳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관으로 신규 개설 및 휴업 종료 기관(병원급 이상) 79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다.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검사료, MRI(자기공명영상) 진단료, 검체 검사료,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시력교정술, 다빈치 로봇수술, 치과 임플란트료, 한방 물리요법료 등 207개 항목이 공개토록 돼있다.

이번에 자료가 제출되는 비급여 진료비는 내년 4월 공개될 계획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약 3800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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