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선치료제인 스텔라라주(얀센), 아토피피부염치료제인 엘리델크림(메나리니)과 프로토픽연고(아스텔라스) 등의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스텔라라는 성인 크론병 치료제로 급여되며, 엘리델과 프로토픽도 스테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또한 암 관련 고요산혈증치료제 패스터텍(사노피)은 악성 종양 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가 확대된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휴미라(애브비)도 화농성 한섬염에 투여 기간 제한 기준을 삭제, 급여가 확대된다.

그러나 항균제 시벡스트로 주사제는 급여 삭제된다. 반면 시벡스트로정은 현행대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2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