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시급히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가건강검진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결핵균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의사가 감염시킨 결핵 환자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잠복결핵에 감염된 의료인 중 의사는 9만7000여명, 간호사는 17만6000여명, 간호조무사는 13만1000여명으로 조사됐다.

올초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결핵 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복결핵 감염의 주기적 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교육부가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시키지 않고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생애주기별 관리도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노인건강검진 수검률도 부진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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