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29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11행정부)은 29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299품목)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0일부로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중지,약가 인하 전으로 원위치시킬 방침이다. <아래 표 참조>

이들 품목은 지난 9월22일부터 평균 27% 가량 약값이 인하됐지만, 오늘부터 기존 약가로 일단 원상 복구됐다.

다만 이 중 톨론점안액(삼천당제약) 등 9품목은 급여 관련 미청구 등으로 지난달 6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실질적으로 289품목만 해당된다.

점안제 약가인하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8월30일과 9월7일 두 차례 제약사들이 낸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수용했지만, 9월21일 기각, 다음날인 22일부터 약가인하가 실시됐다.

그러나 21개 제약사는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를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점안제의 약가인하가 다시 원위치되면서 업계,유통,약국가에서 반품과 약가 보상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9월22일 실시된 약가인하와 관련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98원의 보험약가가 적용된다.

기존 1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 약가는 371~440원이었고, 소용량(0.3~0.4㎖)은 223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1회용 점안제 22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목록 (붉은 표시는 10월6일자 급여 삭제) 〈자료 : 복지부〉
1회용 점안제 299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목록 (붉은 표시는 10월6일자 급여 삭제) 〈자료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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