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내년 1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되고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건보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나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 상관없이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면 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그간 통합관리되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가 ‘희귀질환(극희귀질환 포함)’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별도관리된다.

희귀질환은 환자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으로 그동안 건보 혜택을 받아온 827개 질환 외에 지난해 8월부터 환자와 가족,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00개 희귀질환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산정특례와 관련해 등록한 대상자는 특례 잔여 기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이 불가해진다.

그간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대상자는 희귀질환군 내에서 추가 등록 없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증난치질환은 추가로 산정특례가 등록돼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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