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업체 중 절반이 현지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는 허위보고가 적발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의약품 보고 의무화 관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지조사(확인) 및 공급내역 허위보고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전문약의 최소 유통 단위에 붙이는 고유 번호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공급내역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기초자료로, 리베이트 조사 대상 업체 선정, 부당청구 기관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날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는 허위보고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이 정확한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약사법에 따르지 않은 채 교회 등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뷰티숍과 마사지숍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 팔거나,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싸게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탈세를 목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없이 현금거래 또는 실물 공급없이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불법유통한 후 폐기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적발 사례론 S사는 공급처 등과 짜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허위명세서를 발행하는 등 거짓보고를 했고, M사는 약을 팔 수 없는 곳에 불법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거래 유지, 재계약 유도 등을 내세워 각각 기존 거래처 및 거래 예정 거래처에 약 증여와 실거래가보다 저렴하게 약을 판매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사는 탈세 목적으로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한 정확이 포착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립중앙의료원의 독감백신 불법판매도 공개됐다. 현지확인 결과, 유통업체의 허위보고 후 이 의료원의 직원에게 백신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례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통해 매출 10억원 가량의 모 유통업체는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유통한 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체들이 의약품을 불법유통한 뒤 일부는 기부나 폐기,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 실시되는 의약품 일련번호와 관련해 현지확인이 제외되는 의약품 유통업체는 전체 약 2600곳 중 1300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주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