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성 케토산증 검사, 고압산소요법 등과 관련해 급여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 등을 위해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 기준이 변경되고, 급여 확대를 위한 기준 삭제 사항이 반영된다.

항목별로 행위 일반사항부터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소량의 혈액으로 당뇨성 케톤산증에 시행하는 검사는 급여 대상이 당뇨성, 알콜성, 기아성 등 케톤산증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한 경우로 응급실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뇨성 케톤산증은 외래에서 시행한 때에도 인정된다.

고압산소요법의 경우 같은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행시 실 처치 시간을 합산해 급여 산정된다.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따른 빈혈이 해당된다.

또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안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 실시가 필요한 경우엔 사례별로 인정된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게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밖에 외래 항암주사관리료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의 급여 확대도 포함됐다. <표 참조>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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