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건강보험이 대신 지출하는 등 민간보험이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어 '공ㆍ사보험연계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허윤정(사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허 소장은 "'의료'와 '금융'이 섞인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라며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과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제대로 돼있지 않는 보험약관으로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이 이어져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실가입자 수는 약 3087만명인 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3396만건(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65%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소장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보장 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돼있다"며 "건보와 실손보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선 민간보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현재 국회에선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 및 관리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비급여 행위나 비급여 진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불필요한 단기 컴퓨터단층촬영(MRI) 입원도 늘고 있어 건보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공ㆍ사보험 역할이 반드시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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