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의 발기부전치료제 '카마라필정10mg(타다라필)'이 허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위반으로 이 품목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카마라필정은 5mg과 20mg만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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