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 및 수가(적정수가)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5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정부기관(심사평가원 주관)의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과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듯 혁신 의료기술(기기)와 관련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혁신 의료기술(기기)는 건강보험 가치와 기술혁신 가치에서 차이날 수 있다"며 "이 둘이 상충되면 임상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간과돼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혁신 기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많은 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술(기기)은 최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과장은 "기술의 가치도 급여 등재, 수가 결정 과정에서 감안돼야 한다"며 "특히 수가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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