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제도 개선에 가산수가와 진찰 업무량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찰은 의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료행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의 출발점 또는 전부를 뜻한다.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환자에게는 유일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펴낸 ‘진찰료 문제’ 보고서에서 진찰료 관련 선진국 사례를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진찰료가 1만원대로 일본의 절반, 미국의 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특히 가산수가와 관련해 미국은 시간 및 만성질환 관리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성질환뿐 아니라 비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암과 에이즈 등), 연령에 의료수가를 가산시키고 있다.

독일도 만성질환은 물론 노인의료, 10분 상담에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와 특정질환 요양관리료에 대해, 호주는 만성질환과 함께 고위험집단 검진 및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각각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가산수가는 이들 국가에서 모두 인정했고, 진찰 업무량은 미국과 호주에서 진찰료 관련 적용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표 참조>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자료 : 의료정책연구소

반면 국내에선 만성질환 관리 및 15분 상담 등 일부 진료 부문에 가산수가만 적용되고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런 선진국 사례들을 참조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진찰은 작게는 환자에 대한 합리적 진단과 치료, 크게는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의료서비스로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수가에 진찰료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찰에 대한 가산수가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의 경우 가산수가와 아울러 진찰 업무량도 감안해 진찰료에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가산수가를 다양화한 이런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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