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과 혈액점도검사가 급여(선별급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5일 고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가 선별해 환자가 최대 80%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혈액점도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이다.

검체검사료와 관련해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치주질환 수술과 관련해선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이식재 비용 포함)이 해당된다.

신경차단술료에 대한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도 포함된다.

본인부담률은 혈액점도검사가 80%, 자가치아유래골이식술이 50%,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조절법이 80%로 각각 책정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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