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현행 207개 항목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을 포함해 337항목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진료비가 공개되던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외에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 추가됐다.

또 모발이식, 보장구, 검체검사료, 내시경, 기능검사료, 치료재료, 처치수술료(치과), 한방물리요법에 연관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크게 확대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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