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오후 늦게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상해 때엔 형량(징역형) 하한을 ‘3년’으로 정했고, 주취자 및 심신장애와 관련해서도 진료 방해시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관련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 전문의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폭행 등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조만간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