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복합레진 충전 등 치아질환 처치와 관련해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최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말감 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 충전 포함)을 즉일충전처치,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때엔 급여 관련 소정 점수가 별도 산정된다. 복합레진은 치아 수복을 위해 사용된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때에도 별도 산정된다.

복지부는 동일 치아에 2와동 이상의 충전을 실시한 때엔 각 와동에 대한 면수를 합산해 산정할 방침인데, 다만 동일면에 국한한 2와동 이상 충전되면 와동 수에 상관없이 1면으로 산정키로 했다.

와동은 치의학에서 치아의 병소 부위를 제거한 후 수복할 재료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갖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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