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위반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BS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IBS에 대해 의약품 행정처분(경고)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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