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검사기관이 갱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NGS 유전자 검사(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 내년 초 승인을 거쳐 갱신된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승인받은 기관이 내년 2월28일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검사기(NGS)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장비다.

신청 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유전자 패널(전문가 집단)을 직접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강조했다.

신청서 접수 후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다. 승인 여부는 내년 2월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에서 검사 실시 빈도가 낮아 유전자 패널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운 때에 한해 실시 승인을 받은 다른 요양기관에 질환 유전자 패널검사 위탁(의뢰)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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