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에 따른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 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ㆍ조작해 거짓으로 보고시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 기관의 계도(시정 지시)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을 때엔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표 참조>

한편 식약처는 병ㆍ의원 및 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일인 지난 5월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 선택 사항이었던 전산 보고를 내년 4월1일부터는 예외없이 실시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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