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사고를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사진) 장관은 17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9월 발생한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사고는 안타까운 중대한 의료사고”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어렵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산부인과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규명된다면 최대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중재원이 보상토록 돼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의료사고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현재 복지부는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고, 체계적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형병원엔 '환자안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