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사슬알균ㆍ염기서열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면역검사인 소변 세균항원ㆍ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와 함께 세균 및 진균 관련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이 최근 신설됐다. <표 참조>
폐렴사슬알균 검사는 이 균에 따른 지역사회획득 폐렴이 의심되는 14세 이상의 환자, 치료 기간 중 1회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균 및 진균의 rDNA(염기서열) 검사(동정검사)의 경우 세균ㆍ진균 감염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존 검사 방법으로 동정(同定)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실시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동정검사는 세균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는 급여기준 외에 실시될 때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된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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