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표 참조>

이번 개정안은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선 지자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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