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식약처가 이 약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서한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 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투약)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이틀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토록 당부됐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에게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환각과 함께 초조함, 떨림 등이 생기는 병적 정신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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