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식약처가 이 약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서한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 있는 타미플루 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게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다.
특히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투약)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이틀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토록 당부됐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에게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이상행동이 나타나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따른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환각과 함께 초조함, 떨림 등이 생기는 병적 정신 상태를 뜻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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