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DTC는 소비자(개인)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서비스 분야 관련 활성화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헬스케어 분야에선 DTC와 관련해 새해에 인증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검사 허용 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혈당 및 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 항목만 DTC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DTC 검사 범위가 국한돼 서비스의 실효성이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DTC는 침이나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다양한 질환을 예측하는 서비스"라며 "그러나 국내에선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허용된 검사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DTC는 병원은 물론 연구소, 민간 검사센터 등에 확대되고 있어 내년부터 유전체 검사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검사 허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전체 분석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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